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증오 발언 (문단 편집) === 찬성론 === 유럽에서 명예훼손죄 폐지가 논의되는 것이 어디까지나 형사적으로 폐지하자는 이야기지, 민사적인 보상까지 금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더군다나 혐오 발언이 [[표현의 자유]]에 포함된다고 당연히 전제하고 있는데 표현의 자유는 공공복리에 따라 제한될 수 있고, 그렇기에 많은 나라들에서 혐오 발언을 표현의 자유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다. 또한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사실제기는 어떡하냐는 말들은 사법부를 지나치게 우습게 보는 발언이다. 모욕죄의 판례를 보면 모욕죄가 생겨서 친구에게 장난처럼 한 욕설도 처벌받았다거나, TV 프로그램에서 욕설을 사용하는 사람이 처벌받았다는 사례는 없다. 같은 논리대로라면 우리는 모욕죄로 인해 장난 스럽게 한 욕설도 처벌받고 연극을 하며 대본대로 욕설을 한 것도 처벌받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법원의 판례를 보면 해당 표현이 사용된 맥락, 표현의 수위 등을 통해 이를 결정하고 있다. 증오의 대상이 항상 소수자인 것은 아니나, 소수자인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많다.(예 : 외국인, 미성년자, 성소수자, 장애인 등) 이러한 집단들은 다수자에 의한 [[소수자 스트레스]]에 항상 노출되어 있기에, 이들의 인권 보호에는 [[공권력]]이 필요하다. 한편 명확한 정의를 하지 못해 판례로 결정된다는 말은 형법에 대한 몰이해이다. 원래 법은 추상적인 것만을 규율한다. 가장 엄격한 형법조차도 그렇다. 법에서 요구하는 명확성은 최소한의 명확성이다. 그리고 판례가 쌓여가면서 구체적으로 범위가 규율이 되는 것이다. 절도를 한다면 어느 시점부터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지, 강도를 한다면 언제 강도행위가 기수에 이르는지, 한 번에 여러죄를 범했을 때 이를 흡수관계로 볼 것인지, 상상적 경합관계로 볼 것인지, 실체적 경합으로 볼 것인지 모든 것이 판례에 따라 결정된다. 증오 범죄가 판례로 결정나서 문제라는 증오 발언 처벌법 반대론자들의 주장대로라면의 논리대로라면 지금 존재하는 모든 형법은 폐기되어야만 한다. 아울러 도덕 자체가 시대에 따라 변해왔고 그 도덕 중 어느 부분부터 형법적 처벌에 대상으로 할 것인지는 항상 변해왔다. 과거에는 올림픽에서 메달리스트가 인종차별 반대라는 정치적인 행위를 했다고 처벌받았다. 이제는 올림픽과 축구장에서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표어를 공식적으로 내걸고 인종차별 발언을 한 선수는 처벌한다. 도덕과 형법은 사회의 인식에 따라 항상 변화하는 것인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